아산상조가 최근 개정된 할부거래법 관련 건실한 재무구조임을 보여주면서 선불식 할부 거래 법률 준수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의 건실한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된 법은 1월 24일까지 모든 상조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을 증자해야 하며, 선수금 보전 기관에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예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신청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아산상조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 7일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으며, 후불식 상품 등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산상조는 안심수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산상조 장재백 대표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도 건실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아산상조는 고객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산상조는 가정의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상 장례에 관한 연구와 자료수집, 물품 가격조사 등을 거쳐 회원들에게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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