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발전’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신도시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강한서 기자] 수원시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 ·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 예고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규칙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이다.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연계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연 · 생태 · 대기 · 수질 등 환경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의 규칙 제정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2월 환경계획 · 국토계획 연계를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12월에는 합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공동훈령’을 제정해 시행했다.

시는 공동훈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규정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해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 일치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 운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 · 공유 등을 규정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 기간 일치’는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합관리’는 도시계획 ·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수립 절차 · 내용 등을 연계 · 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말한다.

환경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물 · 대기 · 자연 · 생태 · 토양 등 분야별 환경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 정보를 구축해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악화하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 부하 분배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계획 · 환경보전 계획 담당 부서는 계획 수립과 통합관리에 필요한 도시지리정보, 도시공간 정보,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통합관리 사항은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관리자(도시정책실장, 환경국장)는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할 때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시는 10월 중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동관리자는 협의회가 결정 · 합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2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 · 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규칙에는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규칙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강한서 기자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