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단속반원들이 하천 주변에서 폐수배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 수원.화성.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 사업장과 반월.시화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황구지천 ▲오산천 ▲반월천 ▲진위천 ▲광교저수지 ▲서호 ▲원천저수지 ▲남양호 등 수원, 화성, 오산 지역 하천일대 72개 사업장과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수공동처리 업체, 염색‧도금‧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 174개 사업장 등 총 246개 사업장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허가물량 준수 여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및 무단방류 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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