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와 나들이, 공연을 보러 다니기 좋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다. 피해자에게 불쾌감,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난 2012년 1289건에서 불과 2년 전인 2017년 27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최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인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가피한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몰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을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화되므로 경찰조사 초기의 진술이 혐의 입증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A씨(가명, 34세)의 경우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손이 맞닿게 되면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칸 안에 위치한 CCTV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막막했던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하철성추행은 혼잡도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도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칫하다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피의자가 될 경우 당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지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혐의를 받더라도 무조건 법정형으로 규정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로 법률사무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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