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택시업계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두고 노ㆍ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갈등은 지난 7월 대구시가 지역택시업체들의 관계법을 위반한 사납금제 운영과 관련, 지역 100개 업체 중 96개 업체에 대해 사업자ㆍ종사자 양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을 계기로 불거진 것.

대구시는 지역 96개 사업체가 기본급 78만원+α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 진정에 따라 사업자에 500만원, 운전자(종사자)에게 5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수원지역 택시업계는 지난 5일에서 7일 사이 택시근로자를 상대로 전액관리제 폐지 또는 기준완화에 대한 동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택시 노조 측은 전액관리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 수입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명요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 수원시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미시행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고 택시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액관리제는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노조 측은 지난 13일 업체별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전액관리제 시행을 지지하고 업체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동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각 시ㆍ군별로 9일까지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실태점검을 통해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했으며, 점검 기간 동안 수원지역 총 28개 택시업체는 전액관리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1997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나 당시 노ㆍ사간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사납금제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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