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5일 초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영어능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어능력 인증제는 일선 학교가 3학년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년 수준에 맞는 영어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능력 시험을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어린이들에게 시ㆍ군교육장 명의의 능력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인증시험 응시에 앞서 도교육청 등이 개발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재량활동시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한 뒤 역시 도 교육청이 낸 동일한 문제로 평가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일단 3학년의 경우 4급, 4학년은 3급 등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한 급수 높은 인증서를 주고, 영어인증 시험을 분기마다 1회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1~2학년생도 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며 올해 말까지 각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인증제 시행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인증제는 시행 시기 및 방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경우 학교내에서 실시하는 관련 수업만을 기초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인증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은 물론 영어에 대한 흥미도 유발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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