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관내 상가ㆍ재래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오는 28일까지 정비대상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전수 조사한 후 11월 7일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 및 계고서를 발부한다.

1단계로 11월 15일까지 간선로, 재래시장, 대형마트 주변 취약지 등에 대해 일제정비를 하고, 2단계로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에 대해서도 11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매일 3회씩 순찰 활동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는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주차장 적치물 등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정비할 수 있도록 각급 관련단체 및 상가번영회, 치안지구대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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