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액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전교조의 반발을 사온 교원복지비를 1인당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현재 도 교육위원회가 심의중인 추경예산안에 관련예산 7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증액된 복지비를 교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건강관리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복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원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올해 말까지 5개월분 관련 예산 150억5천여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같은 복지비 예산총액을 7만5천여명 교원으로 나눌 경우 1인당 받을 수 있는 복지비가 교육인적자원부 제시 최저기준액 3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그동안 복지비 수령 거부운동을 벌여왔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교직원 1인당 64만여원씩 받을 수 있도록 모두 630여억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복지비 10만원 인상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도 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