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전화를 걸자마자 끊은 후 060 전화번호로의 수신을 유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김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5일부터 6월28일까지 하루 1만5천~2만대의 휴대전화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벨이 울리자마자 끊는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재중 전화번호를 남겨 060 번호로의 수신을 유도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재중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해온 사람들에게 '매주 경마 시작 전 전문가가 가려낸 우승예상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는 음성안내를 하고 통화 시간이 15초가 지나면 1만1천원씩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러나 돈만 챙기고 경마정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모두 3만4천여명으로부터 3억7천4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삐' 소리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음성안내가 있었지만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나 경마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많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자동이체해 060 번호 이용요금이 부과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렸으며 부당한 요금 부과에 항의하는 사람 모두에게 환불해주는 수법으로 이용자의 신고를 방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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