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49·매탄4동)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28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 3부, 재판장 박재윤)는 수원지검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김명수 의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률사무소 로고스에 따르면 재판부의 판결이 서울고법이 밝힌 판결요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월 11일 당시 서울고법은 “주민에 대한 선물 기부행위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김 의장이) 선물제공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4선 의원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중 민속주 선물세트 100박스를 구입해 이중 40박스를 지역주민에게 나눠주는 등 동료 의원과 공직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후 김 의장은 지난 5월 26일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8월 11일엔 서울고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명수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