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화배우 송강호(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10분께 팔달구 인계동 매탄지구대앞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자신의 외제 지프승용차를 몰고 영통 방향으로 주행한 혐의다.

경찰은 송씨를 일단 귀가조치했으며 이번주 안에 송씨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후 100일 면허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송씨 매니저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캔맥주 2개를 마신 송강호씨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분당 자택으로 돌아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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