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본회의 모습.
수원시의회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오전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34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조치훈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9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과 관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보다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해 민생경제를 악화시켜 서민의 일자리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경보사위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1천171억원, 수원시는 26억원이라는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시의회는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존치를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9월 7일자로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안’ 63조의 3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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