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과 관련해 1인당 피해보상 요구액이 300~400만원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둔동을 비롯한 평동과 구운동 주민의 집단소송 대리인 측에 따르면 피해현황 감정결과에 따라 주민 1인당 피해보상 요구액을 확장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금액은 1인당 300~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 평가는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이 지정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소음피해 상황을 조사하며 그 시기는 오는 5월부터 가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둔동ㆍ평동ㆍ구운동의 소송대리인 관계자는 “지난 23일 서둔동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만2천원씩 요구한 보상요구액은 상징적인 금액”이라며 “이는 소음 피해보상 요구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소송인구가 7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3개 동 지역의 소음피해 요구액은 2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3일 권선구 서둔동 주민 2만여 명은 “계속된 비행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2천원씩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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