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7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법인이 1만4천877개에 628억원, 개인이 8천694명에 133억원이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722억원, 국세가 39억원이었다.

특히 골프장 인수 및 시설개보수 과정에서 회원에게 추가로 입회금을 부담시킨 골프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회원 1천734명으로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39억원을 추징했다.

또 양평, 여주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취ㆍ등록세를 적게 신고한 549건에 대해 28억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서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지방세 설명회, 통합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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