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13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ㆍ동 G4C 활용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 수원시 장안구는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ㆍ동 G4C 활용 민원사무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자로 전자정부법 제11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근거 민원접수ㆍ처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G4C)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24종의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구비서류'란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구비서류란 개정내용을 비롯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G4C 적극 활용 방안, 현행공동이용 가능대상 정보 24종(주민등록등초본, 토지ㆍ임야대장, 지방세ㆍ국세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 병적증명서, 휴ㆍ폐업사실증명, 건물ㆍ토지등기부등본 등), 행정전자서명 및 G4C 사용권한 승인방법 등이다.

구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구비서류'란이 개정됨에 따라 담당자들의 업무 조기숙지는 물론, 인터넷(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및 민원사무별 서식 다운로드 사용 제공 등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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