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15곳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확정했다.

26일 현재까지 시ㆍ군 재정규모에 따라 결정된 기초의원 의정비는 수원이 3천78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고양 3천716만1천원, 안산 3천600만원, 이천시ㆍ연천군 2천520만원, 안성 2천316만원, 동두천 2천292만원 등으로 나타나 최대 1천488만원의 편차를 보였다.

한편 도는 지난 24일 도의원 의정비를 5천421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회기수당과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광역의원의 경우 연 3천120만원, 기초의원은 2천120만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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