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종국)는 26일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화물자동차)을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의 목적은 위험물의 운송ㆍ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주요 검사 내용은 ▲운반차량의 적재와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과 휴대 여부 ▲정기점검 실시와 완공검사필증,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사 기간을 비공개로 정해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을 운송ㆍ운반하는 위험물 운송관련 재난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물 운반기준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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