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모 선거구 OO아파트에 우편발송된 각 후보들의 예비홍보물이 유권자에 전해지지도 못한 채 청소용역에 의해 분리수거장으로 직행.

확인한 결과 청소용역을 맡은 관리인들이 예비홍보물을 불법 광고물로 착각, 일괄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보들은 "홍보물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적인 생각 등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인데 너무한 것 같다"고 아쉬워하는 한편, "몇 날 며칠 생각하고 공들여 만들었던 홍보물인데..."라며 허탈한 분위기.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