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공천에 불복해 탈당후 무소속 출마한 일부 단체장 및 광역ㆍ기초의원 후보들을 비난했다.

도당은 이날 '찻잔 속의 태풍-무소속 연대에 부쳐'라는 성명을 통해 "공천심사 당시 이들은 모두 공천심사 및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각서까지 제출했다"면서 "무소속 출마는 약속 위배이고 정치적, 도덕적 사기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무소속 출마자 가운데 일부는 당선 뒤 한나라당에 재입당하겠다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헌당규상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 5년간 재입당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공천 불복 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시장 및 군수 후보와 지방의원 출마자들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한나라당 경기지역 공천에서 탈락한 기초단체장 및 광역ㆍ기초의원들은 최근 도내 곳곳에서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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