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대로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가 실시되면 경기도의 세수 감소분이 4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둬 들인 세금은 5조4천157억원이며, 이중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2%인 3조6천947억원이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개인간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에서 줄어드는 세수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교부세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부세로 지원해 줄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세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산세 인상 폭 제한에 따른 도내 31개 시ㆍ군의 세수 감소분도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방교육 재정확충을 위해 시ㆍ도세의 법정 전출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5%에서 7%로 늘어나는 경기도의 경우 추가 부담액만 8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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