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241회 임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운영회의를 열고 제241회 임시의회 일정을 확정하고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집행부 각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키로 했다.

상정된 주요 안건은 196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던 市금고 지정방식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변경하는(관련기사 본보 7월 25일자)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 개선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등이다.

또 정자동 897-4번지 일대에 신축예정인 정자3동 청사의 신축부지 확대와 관련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수원시 지하수 조례'의 전부개정안,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임위활동이 있을 16일~17일에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18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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