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6일부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이날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내 모든 근로현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고, 직장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사안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설치돼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며,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정수호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직장내 괴롭힘 행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교육현장내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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