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
수원시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일본 무역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가 예상되는 시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신고는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031-228-2283·2286), 산업단지지원팀(031-228-2338)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031-298-0898) ▲수원상공회의소(031-244-3453) ▲장안구 지역경제팀(031-228-5350) ▲권선구 지역경제팀(031-228-6580) ▲팔달구 지역경제팀(031-228-7351) ▲영통구 지역경제팀(031-228-8876)이다.
  
센터 운영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소식에서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검색하면 된다.

피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한다. 시는 지난 2일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특별지원기금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한다.

한편 7일 오후 3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회관에선 경기 남부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책 설명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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