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6,0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6,000대를 넘으면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또 조기폐차 후 올 연말까지 LPG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신차 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검색창에서 조기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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