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를 달리는 화성어차.(사진=수원시)
일반도로를 달리는 화성어차.(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14~2019년 규제 개선 성과를 기록한 사례집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를 발간했다. 

사례집엔 수원시 제안으로 중앙법령·자치법규를 개선한 사례 70건(각 35건)과 규제 개혁 활동 등이 담겨있다. 

시는 2014년 4월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그해 8월엔 규제개혁팀을 신설,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수원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다. 2015년만 해도 화성관광열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놀이기구로 등록돼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다. 시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화성관광열차가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특례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결국 2015년 11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아 지금처럼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또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 수요량’ 기준 완화 ▲공공시설물 야간·휴일 확대 개방 ▲수원 델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블록별 업종 제한 해제 등이 있다.

시는 그동안 제1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 방문 토론회’를 21차례 열어 기업·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았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3개 업체, 올해 8월까지 22개 업체를 방문했다.

시의 규제개혁 성과는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대상,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2018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기관,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인증되는 등 지난 4년 동안 8차례 수상했다.

염태영 시장은 발간사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시민과 기업인 의견을 귀담아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가 규제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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