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 측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의 인용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 측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의 인용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은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이유에 대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됨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 없다는 등 3가시 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이번 동산고등학교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처분 어디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평가 과정의 절차상 위법이나 실체상의 위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안산동산고가 지난 2014년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2019년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향후 안산동산고가 받을 손해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안산동산고등학교는 2020학년도에 일반고등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전환기 지원 예산으로 3년간 약 10억원, 재정결함 보조금은 물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를 비롯해 급식비 등을 지원받으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재정 및 시설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의 권익이 우선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의 가치와 교육의 목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본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유지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동요와 불안감은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일반전형 정원 316명 중 110명이 미달돼 추가모집을 한 바 있다. 도교육청 측은 이는 자사고 지위에서도 모집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향후 학생 모집에 문제가 생길 것은 예측 가능하며, 그럴 경우 학생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재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본안재판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모든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교육 및 고교체제 개편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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