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구청장 이훈성)가 9월부터 2개월 동안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885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은 사망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 조회 등으로 결격 여부 확인 후 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 기록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구는 최종 부적격자로 적발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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