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만 2,907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3,500만원을 부과한다.(사진=영통구청)
수원시 영통구가 경유를 연료로 자동차 소유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사진=영통구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만 2,907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7억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부과분은 올해 상반기에 대한 사용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기일은 이달 30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통구는 신청자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안내해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2, 845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