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장안구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56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부과대상자는 7월 주택분을 연납한 납세자를 제외한 주택(2기분) 소유자 및 토지(주택부속 토지 제외) 소유자로 이달 10일경 우편발송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나 ARS(1899-7500)를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스마트 고지서(스마트폰 앱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 납세자가 체납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031-228-5317, 5319, 528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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