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왕시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사진=의왕시)
18일 의왕시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11건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24일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친 후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윤미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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