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에서 18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에서 18일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최찬민 수원시의회 의원이 1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의원, 노동조합 관계자, 전문가, 부서 관계자 등과 ‘수원시 노동관련 조례 용어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자의 권익 제고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묻고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조례에 사용 중인 ‘근로’라는 용어를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다뤘다. 

‘근로’라는 용어는 ‘근로정신대’와 같이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있다.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근로’ 대신 ‘노동’이 반영됐다. 지난 7월 창원시가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 대부분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반기면서도 용어 변경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은자 의원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찬민 의원은 “다양한 정책과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향후 조례 제정은 물론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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