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2년 된 A씨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하여 가출을 하고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이혼 조정신청을 했고, 이제는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이 9개월된 딸을 볼모로 집으로 오라고 했고, A씨는 아이를 보러 집으로 갔다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남편은 A씨가 거주하는 강남구 한 빌라에 찾아와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A씨를 살해했다. 

이 사건은 2017년 ‘강남 이혼 소송남 살인사건’으로 온라인에서 회자되었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A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신변을 보호했다면 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가정폭력 피해자만 4만 816명에 이르고, 그 중 여성은 3만 1천 463명, 남성은 5천 329명이었다. 2016년의 경우 피해자는 4만 313명에 이른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기간 동안 가정폭력 사건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50% 이상 상승한다.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피해자만도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가정 폭력이 만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처음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가해자에게 각서를 받거나 혹은 약속을 받고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 뒤이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심각성을 느끼지만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 자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게 된다. 또한 만성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신광 정복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습관적이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을 치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미한 가정폭력의 경우 치료와 상담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견디다 못해 가해자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서 가해자와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가해자를 주거에서 격리시키거나, 피해자의 직장, 주거로부터 접근금지 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시에는 단순히 진술만으로 가정폭력이 성립되지 않고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의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가해자로부터 신변안전과 증거 확보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 치료비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폭력 이혼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한 처분을 하는 것이 안전하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복연 변호사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성폭력 상담원 활동을 하였고, 쉐마 기독학교에서 학교 폭력전담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신광에서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며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안전이혼’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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