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 7,7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 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 2,000억원으로 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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