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1일 시청에서 성실납세자들과 포즈를 취했다.(사진=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1일 시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1일 시청에서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인증패를 받은 성실납세자는 ▲이루다(장안구) ▲한동건설(장안구) ▲대성후드텍(권선구) ▲이노페이스(권선구) ▲서수원새마을금고(팔달구) ▲동수원신협협동조합(팔달구) ▲㈜이라이콤(영통구) ▲(주)일진(영통구)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가운데 선정한다.

성실납세자가 되려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중 연간 5000만원 이상 낸 법인, 연간 1000만원 이상 낸 개인이 대상이다.

4개 구 구청장에게 후보를 추천받은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구별로 개인 3명, 법인 2개소다.

성실납세자로 꼽힌 법인은 1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 등을 받는다. 개인은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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