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왼쪽)과 권영화 평택시의장이 31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왼쪽)과 권영화 평택시의장이 31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가 진행 중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했다.

헌재는 당진시로의 귀속을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이용 주민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행안부는 2015년 5월 공유수면매립지의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안부 결정에 불복했다.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냈다. 6월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해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이다.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헌재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