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군소음법 통과를 기원하면서 국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군소음법 통과를 기원하면서 국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1일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그동안 군공항 소음의 최대 피해지역인 수원시민들을 대변해 오면서 군공항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조명자 의장은 지난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창립한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회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활동해왔다.

한편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저감 방안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조명자 의장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