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11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및 보행 장애인 미탑승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사용 차량 ▲전용주차 구역 물건 적치 및 주차면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용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불편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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