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11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및 보행 장애인 미탑승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사용 차량 ▲전용주차 구역 물건 적치 및 주차면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용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불편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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