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ㆍ도에 연도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따라서 내일 서울행정지법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공개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도시가스 업종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가스 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도시가스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해당 기업에 문의해 결정하고 있다"며 "도시가스업체들이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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