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26일 공동주택과를 비롯한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명기 의원은 광교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준공 허가와 관련, “수원시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침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고 질책했다. 이어 “준공 후 하자 때문에 입점이 불가한데도 시공사는 준공일을 입점계약일로 지정해 수분양자에게 높은 중도금 이자를 부담시키고, 잔금기일을 정해두고 압박했다”며 수분양자들의 피해 보상과 하자보수에 대한 갈등조정을 시에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재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여름 모 아파트 정화조 배기덕트 탈착사고와 관련한 공동주택과의 신속한 대응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교통건설체육위원회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명규 의원과 조미옥 의원, 박태원 의원은 “수원시민의 비상 상수원인 광교저수지의 녹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며 “수질을 악화하고 있는 녹조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경선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혹한으로 인해 급수시설 동파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오는 27일 공원녹지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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