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3억1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차량을 제외됐다. 우편 고지서 외에도 e-메일,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납부서 없이도 12월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실시간 ARS납부서비스(1899-7500)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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