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5층 502호에서 이화순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하천계곡 불법정비 추진경과 및 종합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화순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하천계곡 불법정비 추진경과 및 종합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해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아래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를 완료했다(11월 30일 기준).

이와 동시에 이재명 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가평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의 회의와 23회의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의 감사 및 예산 권한을 활용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개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5가지 지원 사업을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처벌강화를 위해 하천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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