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수원시 ARS시스템(1899-7500)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연납고지서는 오는 10일 이후 우편송달되며 인터넷 위택스나 ARS시스템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ARS시스템(1899-7500),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228-529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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