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일정으로 학교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학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배식보조원 등 1만6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의 지원을 받아 3일 24차시 과정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재해발생시 대응 실무 ▲급식종사원 유형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유해위험물질과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재폭발사고 예방 실무 등 안전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학교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미란 도교육청 원미란 교육급식담당 서기관은 “사례중심 교육으로 급식 노동자 스스로 조리실에 숨은 위험을 찾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소중한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