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 직원이 노후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의 직원이 노후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지붕개량 공사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6020만원, 지붕개량 공사비 3416만원 등 총 9436만원(국비 4718만원, 도비 708만원, 4010만원)을 확보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20곳, 지붕개량 공사는 8곳이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면적, 신청 순서까지 함께 고려해 대상을 선정, 2월 말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철거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철거를 신청하면 시 위탁 업체에서 철거하고, 잔해를 폐기한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을 섞어 만든 건축 외장재의 하나로 석면이 15%가량 함유돼 있다.

철거와 함께 지붕개량 공사 지원도 신청할 경우 단열 기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재료로 만든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취약계층 지원 후 남은 비용 한도에서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해 시 환경정책과(031-228-3995, 수원시청 별관 6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으로 보내면 된다.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서식과 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 269개 동 지붕 철거에 4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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