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권선구는 12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돼 있고 월 2회 열어 시민 의견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차량 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속됐다고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공정한 심의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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