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장안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 외형복원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2.25kW(3마력)이상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미신고 도장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업장 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봉하 구 환경위생과장은 “도심 및 주택가 인근 불법 사업장의 도장, 샌딩, 판금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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