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영통구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점으로 구는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43점, 지적도근점 1,857점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의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내 지적기준점 총 1901점의 보존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무단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작업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을 없애거나 훼손시킨 경우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발견할 경우 구 종합민원과(031-228-8565)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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