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 항이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도 담겼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 16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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