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다가구주택 등 신규건축물 등에 준공 전에도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때문에 기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제공되던 상세주소 부여체계에서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기재돼 있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반면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건축물의 입주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가 누락되는 등 많은 불편이 생겼다.

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공법 관계상의 주소가 없어 즉각적인 구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도 노출됐다.

시는 이런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상세주소의 부재로 초래되는 많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의 입주민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세주소 역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덕분에 신축건물에 전입신고, 택배, 우편물 수령 등 정상적인 처리가 바로 가능하고 상세주소 신청으로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준수 시 민원지적과장은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가 누락된 1562세대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