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드론이 소독약을 뿌리며 수원유스호스텔 주변을 날고 있다. (사진=수원시)
방역드론이 소독약을 뿌리며 수원유스호스텔 주변을 날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 노력으로 드론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 제2020-27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통해 지난 16일 자로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했다.

이전까진 회사 대표자는 생산인력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에선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종사자가 아닌 대표자가 설계인력 또는 드론 비행 자격증을 대표자가 갖고 있어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부터 시가 정부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다.

앞서 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수원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벤처기업 ㈜억세스위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해당 업체는 드론 관련 기업이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선 드론 비행자격자 1명을 포함해야 하는데, 대표자는 제외돼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따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 지난해 7월 의견을 수용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번 개정을 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1월 말까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2020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규제 및 애로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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